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비군 훈련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연기를 해야 되는 훈련인지 그냥 불참해도 괜찮은 훈련인지 먼저 구분이 필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부과된 훈련을 아셔야 됩니다.
동원훈련(1~4년 차)의 경우 불참 시 바로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연기하셔야 되고,
(동원훈련은 병무청을 통해 연기하셔야 되고, 나머지 훈련들은 소속 예비군중대를 통해서 연기!)
동원 훈련이 아닌 경우(동미참,향방기본,향방작계 등) 기본훈련 -> 1차 보충 훈련-> 2차 보충 훈련(불참 시 고발)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2차보충때 만약 참석을 못하신다면 꼭 연기하셔야 됩니다.
2차 보충훈련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단순한데요.
해당 예비군 중대에 직접 문의하셔도 되고, 통지서를 직접 받으셨거나 사인한 경우,
이 싸인한 통지서(불참 시 고발이라 쓰여있음)가 나중에 고발 서류에 증거로 첨부되기 때문에 구분이 쉬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질병,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출국, 각종 시험 응시, 주요 업무수행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쉽고 많은 것들만 대표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질병이 가장 많은데,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끊으셔야 합니다.
진단서가 2만 원가량이라 부담이 되긴 하는데, 가장 확실하고 진단서에 1주간 안정을 요함. 이런 식으로
의사 소견이 적혀있으면 완벽합니다. 이럴 경우 보통 3일~4일 연달아 훈련을 나가셔야 되는 분이면 모두 연기가 됩니다.
다만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이 훈련 전이나 최소 당일에 받으셔야 연기가 가능하겠죠?
예시) 훈련 5월 18, 19, 20일(총 3일) -> 18일에 진단서 발급(1주간 안정을 요함이라 명시) -> 3일 모두 훈련 연기
진료확인서는 당일만 연기된다는 곳도, 안 받는 곳도 있다고 하니 해당 예비군 중대에 확인해보시고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 연기에는 횟수 제한이 없기때문에 계속 연기가 가능합니다.
물론 훈련을 받으시는게 당연하고 좋겠지만, 정말 생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진단서를 제출하여 예비군 8년 차까지 연기하신다면 합법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고 연기됩니다.
그리고 9년차부터는 민방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동안 받지 않은 훈련들 모두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귀찮기도 하고 병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응시는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시험일까지 기간에 훈련일이 포함되어야 하고,
접수증이나 수험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시험으로는 예비군 통산 6번 연기 가능).
예시) 원서 접수일이 3월 21일이고 시험일 6.18일이라면 해당 기간 안에 훈련은 모두 연기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출국은 자동으로 연기가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주요 업무수행은 주요 업무수행 확인서(서류)를 작성하신 다음, 재직 중인 회사의 직인을 찍어 제출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예비군 훈련 연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훈련 안받고 끝까지 연기가 가능할까?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저도 이런 분을 딱 1명 본적 있긴 합니다(8년 차까지 약 100시간 이상 안 받고 민방위로 넘어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경우 진단서를 2만원에 끊고 4일간 훈련을 연기하여 해당 기간에 일을 하신다면
나름 합리적인 거래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당연히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정말 피치못할 경우 꼭 연기하셔서 벌금 안 나오게끔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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